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My 홈택스」 메뉴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수령액을 확인하여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시기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제출한 직전 연도 지급 내역은 매년 1월 15일부터 수익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홈택스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조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My 홈택스」 이용 방법

  1.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 접속 후 로그인
  2. 메뉴 선택: 메인 화면의 「My 홈택스」 메뉴 선택
  3. 내역 확인: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항목을 클릭하여 지급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메뉴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접속
  2. 항목 클릭: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 호출
  3. 금액 차감: 화면에 표시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의료비 공제액에서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대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총액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조
  • 귀속 시기 구분: 보험금 수령 시기와 의료비 지출 시기가 다를 경우, 해당 연도 귀속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세액공제에서 제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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