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명의 카드로 아내 의료비 결제 | 가능 |
| 아내 명의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는지 여부가 공제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