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직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직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계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이며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