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아르바이트 월수입이 낮은 경우 월세세액공제나 4대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와 4대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수입이 낮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상태라면,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이 월세 50만 원을 지불하며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여 결정세액이 남은 경우가능
연간 총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실익 없음

월세세액공제와 보험료 소득공제의 적용 한도는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월세세액공제 환급액을 신청하려면

  1.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항목이 0원보다 큰 경우에만 공제를 신청
  2.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월세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3. 무주택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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