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현금을 기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판매 불가능한 파손 물품을 기부한 경우 | 불가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물품 기부 시 판매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 후 발급
- 이월공제 활용: 기부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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