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아버지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아버지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5세 자녀(소득 없음)의 보험료 납부 | 가능 |
| 25세 자녀(소득 없음)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