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와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치과 비용은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안경 구입비와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치과 비용은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력보정용 안경을 60만 원에 구입 | 가능 |
| 미용 목적의 치아 미백 시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의 금액만 의료비로 인정합니다. 치과 비용의 경우 보철, 틀니 등 치료 목적의 지출은 포함되지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