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본인이 암환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연 소득 100만 원 초과)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한다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 7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