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암 환자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명의 카드로 배우자 의료비 결제 | 가능 |
| 배우자 명의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근로자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암 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