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지출한 비용 중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영양제나 비타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 중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영양제나 비타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의 목적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기 치료를 위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 건강 관리를 위해 비타민제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