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이나 미용 목적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이나 미용 목적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 없이 감기약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약국에서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