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근로자의 지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육료 및 급식비 지출 | 가능 |
|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 중 법령으로 정한 항목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필요경비로 분류되어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