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위해 구입한 의안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안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보조기구에 포함되므로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안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재활을 위해 구입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를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의안을 구입한 경우, 다음 사례와 같이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되나요 | 적용 근거 |
|---|---|---|
| 장애인 보조기구인 의안 구입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보조기구 해당 |
|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구입 | 가능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 인정 |
| 미용 목적 성형 중 의안 구입 | 불가 | 치료·재활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확인 방법
- 의료비 영수증: 품목명에 '의안'과 구입 금액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점검하고 영수증을 제출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어머니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따라서 의안 구입비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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