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만 65세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만 62세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임차(집을 빌림)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명의자가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명의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