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만 65세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만 62세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월세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임차(집을 빌림)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명의자가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명의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가 진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주소지 일치 여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본인의 전입신고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점검
- 기본공제대상자 적격 여부: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시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집값)가 4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