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딸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어머니(연 소득 없음)의 보험료 납부 | 가능 |
| 55세 어머니(연 소득 없음)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 70세 어머니(연 소득 2,000만 원)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가족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 실질적 부담 여부: 어머니가 계약자이더라도 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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