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어머니 명의 보험료를 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65세 어머니(연 소득 없음)의 보험료 납부가능
55세 어머니(연 소득 없음)의 보험료 납부불가
70세 어머니(연 소득 2,000만 원)의 보험료 납부불가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중복 공제 여부: 다른 가족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2. 실질적 부담 여부: 어머니가 계약자이더라도 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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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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