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질문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질문자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질문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질문자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월세 계약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