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적 형태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공익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적 형태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공익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 | 비영리민간단체(공익단체) |
|---|---|---|
| 정관 요건 | 수입의 공익 사용 및 잔여재산 국가 귀속 명시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및 실적 공개 규정 포함 |
| 관리 요건 | 홈페이지 개설 및 모금 실적 공개 규정 필요 |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
| 기타 요건 |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 개인 회비와 후원금 수입이 일정 비율 초과 |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정관(단체의 운영 규칙)에 실적 공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수입 중 개인 회비와 후원금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며, 단체 명의 통장으로 1년 이상 수입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