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적 형태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공익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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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의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 | 비영리민간단체(공익단체) |
|---|---|---|
| 정관 요건 | 수입의 공익 사용 및 잔여재산 국가 귀속 명시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및 실적 공개 규정 포함 |
| 관리 요건 | 홈페이지 개설 및 모금 실적 공개 규정 필요 |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
| 기타 요건 |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 개인 회비와 후원금 수입이 일정 비율 초과 |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정관(단체의 운영 규칙)에 실적 공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수입 중 개인 회비와 후원금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며, 단체 명의 통장으로 1년 이상 수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실적 공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전용계좌 사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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