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은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그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은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그 대상입니다.
만 21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