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