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납입액은 투자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 현지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연금계좌를 통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 미국 나스닥100 ETF 매수 | 가능 |
| 미국 거래소 상장 ETF 직접 매수 | 불가 |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는 12%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단독 시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시에는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세액공제 우대 세율과 한도 확대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 우대 공제율 적용
- 계좌 합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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