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이를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이를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할 경우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