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