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제외받으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제외받으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 확인을 위해 발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관)는 제출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납입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해지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확인서를 통해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