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연금보험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일반 연금보험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연금 상품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근로자가 시중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 세액공제 대상 |
| 근로자가 일반 연금보험(비적격)에 가입한 경우 | 공제 미해당 |
공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세제 비적격(세제 혜택 요건 미충족) 상품인 일반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로 적용
- 공제 대상 금액 확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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