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를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를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