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세액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등 세제 적격 상품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혜택은 법령에서 정한 연금저축계좌 등 세제 적격(세금 혜택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계좌 납입액 중 공제 대상 금액 확인
-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 곱함
- 산출된 금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한도 내) × 공제율(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으려면?
- 당해 연도 공제 제외: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또는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초과 납입액
- 이월 전환 특례 신청: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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