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점에 연금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기존에 받은 공제 혜택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연금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기존에 받은 공제 혜택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납입 후 해지를 고민 중인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전 해지를 완료한 경우 | 당해 연도 납입분 공제 불가 |
| 연말정산 완료 후 해지한 경우 | 공제 신청 가능 |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지한 당해 연도의 납입금은 인출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