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투자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수령 시점까지 미루고, 향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투자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수령 시점까지 미루고, 향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
| 세액공제율 | 15% 공제 | 12% 공제 |
계좌 내 매매차익과 배당금은 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령 당시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수령 연령 | 70세 미만 | 70세 이상 80세 미만 | 80세 이상 |
|---|---|---|---|
| 연금소득세율 | 5% 적용 | 4% 적용 | 3%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