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해도 모든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해도 모든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한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 A계좌 400만 원, B계좌 300만 원 납입 | 600만 원 한도 적용 |
|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300만 원 납입 | 900만 원 한도 적용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총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다만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나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