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연말 세액공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연말 세액공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납입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 저율 과세 적용 |
| 거주자가 납입금을 중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15% 과세 적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법령이 정하는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