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납입가능
퇴직금을 과세이연하여 연금계좌로 수령불가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 한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인정합니다.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 적용
  2. 퇴직연금 합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확대
  3. ISA 전환: ISA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한도에 산입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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