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납입 | 가능 |
| 퇴직금을 과세이연하여 연금계좌로 수령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 한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인정합니다.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 적용
- 퇴직연금 합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확대
- ISA 전환: ISA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한도에 산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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