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연중 일부만 납입했더라도 연말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중 일부만 납입했더라도 연말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100만 원을 납입한 후 연말에 추가 납입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 추가 입금 | 가능 |
| 다음 연도 1월 1일 추가 입금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합산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단, 계약 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이나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