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곱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곱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주자에게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