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당해연도 납입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 납입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당해연도 납입액 및 과거 초과 납입금 없음불가
당해연도 납입액은 없으나 과거 초과 납입금 전환 신청가능

연금계좌 납입금 전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의 초과 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금액을 당해연도에 납입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연금계좌 초과 납입금을 전환 신청하려면

  1. 초과 납입금 확인: 과거 연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전환 신청 가능 여부 판단
  2. 전환 신청서 제출: 전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전까지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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