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한도와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다음 해로 넘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제외 재원(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금)으로 관리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종합소득 산출세액 확인
- 연금계좌 납입액에 총급여 기준별 공제율(12% 또는 15%)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액 산출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계를 차감하여 결정세액 산출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계액을 뺀 금액이며, 0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관리하려면
- 고향사랑기부금 이월 불가 유의: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
- 연금계좌 과세 제외 관리: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원으로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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