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변액보험 가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할 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두 상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의 한도 내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과 변액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저축과 보장성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우두 항목 모두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우연금저축만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한도는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적용받으려면

  • 보장성 보험 해당 여부 판단: 변액보험(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보험) 가입 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확인
  • 유지 가능성 점검: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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