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세액공제 상품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 마련을 위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세액공제 상품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 마련을 위한 비과세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각각 노후 대비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두 상품은 세제 혜택의 방식과 가입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가입 목적 | 노후 자금 마련 | 주택 마련 및 자산 형성 |
| 세제 혜택 방식 | 납입액 세액공제 적용 |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가입 가능 여부 | 거주자 신규 가입 가능 | 2012년 말 신규 가입 중단 |
| 유지 조건 | 5년 이상 납입 및 55세 이후 수령 | 가입일부터 7년 이상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