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만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를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계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지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합산 한도가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를 모두 활용하려면 퇴직연금 계좌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계좌별 납입 비중: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나머지 300만 원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는지 확인
- 소득별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초과할 때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계좌별 납입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세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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