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이 확대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이 확대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한도 |
|---|---|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납입 | 600만 원 한도 적용 |
|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각각 납입 | 900만 원 한도 적용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면 전체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