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600만원까지만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15% 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12% 공제: 그 외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한도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연금저축 한도 산정: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600만원 한도로 먼저 계산
- 퇴직연금 합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합산
- ISA 전환액 추가: ISA 만기 금액 전환 시 전환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
- 최종 세액 계산: 확정된 공제 대상 금액에 소득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확인하려면
-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초과했다면 IRP 추가 납입을 통해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웠는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세에서 추가 공제 한도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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