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이며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의무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이며 반드시 채워야 하는 의무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납입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계좌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500만 원의 15%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이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 합산액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입액이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납입한 금액만큼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