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의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의 개별 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한도와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공통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별 납입 한도와 자금 운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전략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한도 적용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 원 한도 적용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 | 법정 사유 외 인출 제한 |
| 운용 수수료 | 관리 수수료 없음 | 금융기관별 관리 수수료 발생 가능 |
연금계좌별 납입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려면
- 세액공제율 확인: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점검하여 15% 세율 적용
- 연금저축 우선 활용: 중도 인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600만 원 한도 우선 사용
- 공제 혜택 확장: 600만 원 초과분은 IRP에 납입하여 900만 원까지 공제 범위 확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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