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그대로 반납하지는 않지만, 연금 수령 시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 형태가 아닌 중도 해지 등으로 수령하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 연금소득세 적용 |
|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또는 중도 해지 | 기타소득세 적용 |
연금수령 요건과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저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를 저율로 적용받으려면
- 가입 기간 확인: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수령 한도 준수: 과세기간별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만 인출함으로써 기타소득세 부과를 방지
- 수령 나이 확인: 수령 당시 나이를 확인하여 70세 또는 80세 도달 시점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받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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