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통해 직접 해지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계약이전 제도'를 신청하여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6.5%의 기타소득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이체 시 세제 혜택 승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 보험료 일부를 사업비로 차감하므로, 이미 지출된 비용은 이전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타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없이 자산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계약이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계좌 개설: 이관받을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신규 개설
- 이전 신청: 증권사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약이전'을 신청
- 해지 확인: 기존 보험사로부터 걸려 오는 해지 확인 전화에 응답하여 이관 의사를 밝힙니다.
- 자산 송금: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자산이 송금되면 가입일과 세제 혜택이 승계
연금저축 자산을 손실 없이 이전하려면
-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해지환급금을 조회하여 원금 대비 손실액을 확인한 뒤 이관 여부 판단
- 보험사에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계약이전을 신청하여 16.5%의 기타소득세 발생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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