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만 원,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납입 금액 확인: 연간 연금저축보험 납입 금액을 확인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을 확인
- 세액공제율 적용: 소득 구간에 맞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최대 600만 원) ×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최대 600만 원) × 12%
- 세액 공제: 산출된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결정세액 확인: 본인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환급되므로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
- 퇴직연금 합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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