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이 종료되면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개설하여 납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이 종료되면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개설하여 납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의 약정 납입 기간이 종료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납입 완료 후 추가적인 계좌 개설이나 납입 행위가 없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연도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세액공제는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기간) 동안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납입이 완료된 계좌는 당해 연도 납입 실적이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한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