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연금 성격의 보험 상품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보험 가입 및 납입 | 가능 |
| 일반 연금보험 가입 및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적용 중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