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납입을 못한 기간이 있어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특정 연도에 보험료를 미납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자가 16월은 미납했으나 712월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가능
가입자가 해당 연도 1~12월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불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해당 연도 중에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불가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율 적용: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 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
  • 계약 유지: 2014년 4월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보험사를 통해 납입 유예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
  • 정상 계약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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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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