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 납입 증명 서류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과세가 이연(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룸)된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도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연금저축 납입 증명 서류를 조회하여 내려받기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수령 전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
연금저축 초과 납입금을 이번 연도 공제분으로 전환 신청하려면
- 납입금 전환 신청: 이전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미적용 초과 납입금을 이번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
- 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 공제율 적용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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