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한 연금계좌여야 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가입자가 만 55세가 된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연간 총 납입 한도인 1,8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5% |
|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 납입액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