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인 다음 연도 초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지한 당해연도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이후인 다음 연도 초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지한 당해연도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해지 시점에 따라 당해연도 납입액의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전 해지 | 연말정산 후 해지 |
|---|---|---|
| 당해연도 납입액 공제 | 불가능 | 가능 |
| 기타소득세 부과 | 「소득세법」상 공제받은 원금 등에 부과 | 「소득세법」상 공제받은 원금 등에 부과 |
| 절세 혜택 결과 | 당해연도 혜택 포기 | 전년도까지의 혜택 유지 |